지난 12. 23. 국회에서 '23년 예산안이 통과되자,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 기관의 예산 확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이 '청년도약계좌'라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 청년들의 표를 얻고자 10년 1억만들기 프로젝트 내용으로 발표된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확정된 내용을 보니 5년에 5천만원 만들기로 조금 수정되었다.
그럼 목돈을 만들고 싶은 청년들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출처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예산 확정과 금융권 협의 후 2023년 6월 출시 예정으로 매월 40만원~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에서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을 추가하여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중에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군복무 기간만큼 연장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개인 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개인소득은 연말정산 시 총소득이라고 나온 세전 연봉을 말함. 웬만한 대기업 제외하고는 사회 초년층들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세대주로 부터 분리된 1인가구 청년이라면 가구소득 조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 금융위원회

가구소득 기준중위 180% 이하가 조건인데요, 가구소득 중위 100%란 1~100명중에 딱 50번째 소득 가구를 의미해요.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보다 다소 많이 인상되었다. 1인 가구 기준 194만원에서 207만 원으로 인상, 13만원이 더 올라갔다. 2023년 기준으로 207만 원을 벌어야 중간은 된다는 얘기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서 180%를 곱하면 아래와 같다. 180% 이하에 해당되어야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중위소득 가족소득 기준

내가 독립해서 세대주로 있다고 하면 1인 가구 기준 월 374만원 이하로 벌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2인, 3인, 4인 가족 구성수에 맞혀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다.
*가구소득과 관련된 가구원의 범위는 본인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된 가족으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가 해당.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2023년 상반기에 각 금융기관들과 함께 금리 등을 결정한 다음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한다. 아직까지 시행하려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신청이 가능한 날짜가 다가오려면 아직까지 많이 남았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면 되겠네요.


[청년도약계좌 상품 구성]

청년도약계좌 상품 구성은 정부 예산안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 각 금융기관들의 금리가 추가되어 5년간 최대 5,000만 원이 마련되는 방식이다.
- 정부 예산안 : 월 납입액 40~70만원 /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 <비과세>
만약, 5년 만기 미도래 해지시, 정부매칭 및 비과세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없을 듯하다.

출처 : 금융위원회

아직까지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았으나 예상을 해보자면 비과세 포함 약 800만 원, 수익률 7.5% 이자 수익이 가능해 보이는 상품이다.

월 70만 원 적금 기준, 5년간 납입할 경우 만기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 7.5% 이자율, 이자 800만 원, 1년으로 따지면 이자만 160만 원 정도 되는 정말 좋은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의 정부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다. 저축비례 정부기여 한도는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액 6%의 기여금이 지급되고, 소득이 높으면 본인 납입금액 3%의 기여금이 지급된다.
[본인 소득 3,600만 원 이하]
본인 소득 3,6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50만 원 저축할 때 저축비례 정부지원금은 20만 원으로 총 70만 원을 납입하는 효과가 있다.
[본인 소득 2,400만 원 이하]
본인 소득 2,4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30만 원 저축할 때, 고정 정부기여금 20만 원,저축비례 정부지원금은 20만 원으로 총 70만 원을 납입하는 효과가 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참고로,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상품은 문재인 정부 때 출시 되었는데, 신청기간 연장 없이 24년 초에 종료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출처 :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 볼 때 월 납입금액이 20만 원 더 많으며, 납입기간도 3년 더 길다. 그 대신 만기 수령금이 최대 5천만 원으로 끝까지 잘 유지를 한다면 사회초년생이 목돈을 마련하기 좋은 상품이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실히 알 수 없는데요, 우선 올해 6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출시된다는 것과 어떤 상품인지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더라도 향후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수입, 생활비, 저축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천만 원이라는 목돈 만드는 기회를 노려보세요.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사항이 나오는 데로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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